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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22년 8월 23일부터 지급했다고 합니다. 개인 평균 환급금액이 무려 135만원이라고 하니 모두들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을 신청하시어 초과분은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건강보험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심사해법령 기준 초과 되게 청구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더 청구한 병원비를 초과된 금액만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한액 범위는 1분위 134만원 ~ 10분위 1,014만원까지 나누져 있습니다.
구분 | 지급방법 | |
사전급여 | 요양기관 (요양병원 외) |
- 입원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에 불포함(환자 부담 없음) -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요양병원 | - 건보공단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2020.01.01 부터) - 진료비 지출 후 3~5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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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 최고상한액 초과금 | - 초과금 발생 시 당해 연도에 매월 계산하여 안내문 발송 -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초과금 지급 |
최저~ 최고상한액 | - 다음 해 4월 이후 개인별 상한액 확정, 8월 이후 안내문 발송 -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내 청구 |
환급시에 2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의 내용은 위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여 인증합니다.
- 환급금 조회가 되면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유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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