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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적용범위(사업장 의무) 확인하기

 

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이번 20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10월 1일로 총 4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천절(10월3일) 전 날 10월2일이 샌드위치데이가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중이라고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근로자들과 관광, 유통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기분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과연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몇 일의 연휴가 생기게 되는지, 사업장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며 휴일 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적용범위(사업장 의무) 확인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되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기존 추석 연휴 4일에 임시공휴일 + 개천절까지 하여 총 6일의 휴일을 갖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휴일로 인하여 내수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업계는 기대 이상의 장기 연휴로 인하여 여행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적용범위(사업장의 의무)

 ◎ 임시공휴일의 적용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각 회사마다의 취업규칙에 따라 먼저 처리되어 개인 연차로 사용되기도 하고, 취업규칙상에 휴일에대한 조항이 따로 붙어있다면 적용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이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다.

 

◎ 휴일 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하는데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가 가능하며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범위 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적용범위(사업장 의무) 확인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적용범위(사업장 의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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